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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1 2017고단18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8. 26.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6. 자로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 리에 있는 27 사단에 입영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 인의 누나 C를 통하여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9.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배송 진행 현황, 현역병 지연 입영 신고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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