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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고모인 C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인

D, E의 각 증언,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기타 피고인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이라는 종교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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