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 법원 2004. 12. 15. 선고 2004 가소 49413 판결에...
이유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2. 15. 전부 인용 취지의 주문 제 1 항 기재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 받아 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 문 등본이 2010. 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타 채 1955호로 원고가 D 조합, E 단체, F 조합, G 조합,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30. 피고의 신청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선행 압류 ㆍ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내렸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제 3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압류ㆍ추심명령이 내려질 당시 위 제 3 채무자 (D 조합, E 단체, F 조합, G 조합, 대한민국 )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8. 24. 원고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타 채 2918)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호 증, 을 제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이 2005. 1. 5.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소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