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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4.27 2020허457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갑 제 2, 3호 증)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16. 9. 1.) 부칙 제 10 조( 서비스 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표로 등록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 2조 제 3 항, 제 3조 제 4 항 및 제 44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결정 일/ 등록 일: C/ D/ 2017. 6. 1./ E 2) 구 성: 3) 지정서비스 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43 류의 포장마차 업, 레스토랑 및 호텔 서비스업, 레스토랑 서비스업, 뷔페 식당 업, 서양 음식점 업, 셀프서비스 식당 업, 바 서비스업, 식당 체인 업, 음식 준비조달 업, 일본 음식점 업, 주점 업, 중국 음식점 업, 카페 서비스업, 카페 테리 아 서비스업, 패스트푸드 식당 업, 한식 점업 4) 등록 권리자: 원고

나. 선 등록 서비스 표 1) 선 등록 서비스 표 1( 을 제 1호 증의 1) 가)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F/ G/ H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 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35 류의 음식물 주문 대행업, 구매 주문 관리처리 업, 인터넷을 통한 음식 주문 처리 업, 인터넷을 통한 음식 주문 대행업 라) 등록 권리자: 피고 2) 선 등록 서비스 표 2( 을 제 1호 증의 2) 가)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I/ J/ K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 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35 류의 음식물 주문 대행업, 구매 주문 관리처리 업, 인터넷을 통한 음식 주문 처리 업, 인터넷을 통한 음식 주문 대행업 라) 등록 권리자: 피고 3) 선 등록 서비스 표 3( 을 제 1호 증의 3) 가)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L/ M/ N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 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35 류의 구매 주문 관리처리 업, 인터넷을 통한 음식 주문 대행업, 유선 통신망을 통한 음식 주문 대행업, 무선 통신망을 통한 음식 주문 대행업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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