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정3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2013 년 동안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7. 19.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광 덕 고등학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토 부 적발 통보(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각 범행),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6번 각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