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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 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06:21. 15:27 지동 주유소[ 청주 역= > 서 청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운 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각 운행의 점을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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