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7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3. 2.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3.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