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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9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유해한 약물 등으로부터 지켜야할 의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약물인 소주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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