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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239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은 약 7일간으로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ㆍ매개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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