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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천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도로를 불당동 원형육교 방면에서 백석동 주공11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도로의 가운데 부분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진행방면 좌측 갓길에서 도로 중간부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계속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범퍼 등을 수리비 2,495,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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