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구합25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ㆍ 2006. 6. 27.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09. 5. 12. 파키스탄으로 출국 ㆍ 2009. 7.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체류기간만료일: 2012. 7. 19.) ㆍ 2012. 7. 13.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만료일: 2014. 9. 11.) - 난민인정신청: 2014. 9. 11.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9. 2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0.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되어 2016. 12. 2.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2009년경 형과 함께 PTI 정당의 지지활동을 하였는데, PMLN 정당 지지자들이 원고를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2013년에는 집으로 찾아와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4. 1. 6.에는 원고를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원고의 형이 경찰에 잡혀갔다가 풀려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경찰 및 PMLN 정당 지지자들이 원고의 가족을 찾아와 협박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