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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3. 12. 선고 2008두23085 판결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부2008누138 (2008.11.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부1153 (2006.11.17)

제목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 취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한 다음 필지별로 매도한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기간 및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영위로 보기에 충분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부2008누138 (2008.11.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 5.에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20,74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488,24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8. 5.에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57,12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09,23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 11. 제주시 ○○1동 ○○○○ 과수원 3,43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1976, 8. 5. 같은 동 ○○○○ 과수원 2,02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3. 6. 20.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8필지와 6필지로 각 분할한 다음 2003. 7월경부터 2004. 2월경까지 기간 동안 위 분할된 토지 중 9필지를 타인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6. 1. 5.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20,74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488,2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2006. 8. 5.에는 위 세액 계산시 기장의무 위반에 대한 배율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세액에 추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57,12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09,23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3. 27. 및 2006. 8. 8. 국세심판원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1.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약 30년간 꾸준히 감귤과수원으로 자경하다가, 사업상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1필지로는 면적이 너무 커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워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목 변경 없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것일 뿐 차익을 노리거나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약 100평 정도의 사각형 주택지 13필지와 도로로 분할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킨 다음 분양하고 이 사건 토지 외에도 1981년 이후 약 30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행위에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3호 및 제4항(별지 1. 관계법령 참조)에서 정한 토지의 개발해우이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의 준거(準據)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준거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매매업'의 의미에 관한 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준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것이 위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부동산공급업을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두3700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약 30년간 감귤과수원으로 자경하여 오던 이 사건 토지를 2003. 6. 20. 지목 변경 없이 100평 내외 규모로 이 사건 제1토지는 8필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6필지로 각 분할한 다음, 2003. 7월경부터 2004. 2월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위 분할된 토지 중 9필지 합계 3,291㎡를 총 매매대금 704,50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2003. 6. 20. 분할된 토지 가운데 1필지인 제주시 ○○1동 ○○○○-4 과수원 648㎡는 2004. 1. 31. 같은 동 ○○○○-4 과수원 332㎡와 같은 동 ○○○○-8 과수원 316㎡로 분할되어 같은 동 ○○○○-4 332㎡가 타에 양도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 중 1필지인 제주시 ○○1동 ○○○○-4 과수원 648㎡ 2004. 1. 31. 분할된 같은 동 ○○○○-8 과수원 316㎡는 2005. 1. 14. 제주시에 도로로 기부채납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위 토지분할의 결과 그 중심부를 관통하는 폭 6m 포장도로가 개설되었고, 100평 내외의 면적으로 분할된 각 토지들은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위 포장도로의 양측에 각 위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위 분할된 토지들 중 일부 지상에는 2채의 주택이 신축되어 있다.

(3) 원고는 1977년경부터 제주시에서 '○○직물'이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위 사업체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 한번의 결손도 없이 매년 수익을 거두고 있는 업체이다.

(4) 원고는, 1981년 이후 2004. 2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제주 지역에 임야, 목장, 과수원, 대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30여회에 걸쳐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타에 양도하였는데, 특히 위와 같은 거래행위의 절반 정도가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 무렵인 2004. 1. 9.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월드를 설립하였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 6. 30. 폐업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 이전인 2002. 11. 27. 제주시 ○○1동 ○○○-7 대 676.8㎡를 489,6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인 2002. 11. 4. ○○은행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사건 양도행위 이전인 2003. 6월경에는 이미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 169,410,000원의 대출채무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2, 17 내지 2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2,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약 30년 가량 보유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의 규모 및 가액에 비추어 보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행위가 금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체로 처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도를 의뢰한 적이 있다는 정황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도한 이유에 관하여, 소장에서는 위 '○○직물'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신사옥 건립 부지로서 위 ○○동 대지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 상환과 사옥신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신속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운영하던 위 사업체는 매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로서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대출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달리 특별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양도행위 이전에 이미 대출원금 중 150,590,000원이 변제되었고, 현재까지도 신사옥의 착공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지목 변경없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대로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인데다 원고가 그 중심부를 관통하는 폭 6m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100평 내외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분할함으로써 각 분할된 토지들은 주택을 신축하기에 적합한 상태에가 되었고 실제로 이후 그 중 2필지 지상에 주택이 신축된 점, ③ 직물도매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 무렵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던바 비록 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신축에 적합한 형태로 조성한 다음 각 필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위 법인 설립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 설립의 경위나 목적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규모와 매도가액 및 매매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과 아울러 그 동안 원고가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와 거래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잇 ㅏ건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 신축이 용이하게 개발한 다음 이를 필지별로 매도한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기간 및 원고의 부동산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의 영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이는 원고로 하여금 분할매도 자체 또는 그로 인한 수익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로서 원고가 얻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7구합126 (2008.2.1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 5.에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20,74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488,24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8. 5.에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57,12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09,23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 10경 ○○시 ○○1동 과수원 3,43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1976. 8. 4.경 같은 동 2294 과수원 2,203㎡(이하 '이사건 2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2003. 3. 20.경 이 사건 1, 2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필지, 6필지로 각 분할한 다음 2003. 7.경부터 2004. 2.경까지 위 분할된 토지 중 9필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6. 1. 5.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920,7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88,240원 각 결정・고지하였고, 2006. 8. 5.에는 위 세액 계산시 기장의무 위반에 대한 배율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세액에 추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57,12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09,23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3. 27. 및 2006. 8. 8.에 국세심판원에게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원은 2006. 11.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약 30년간 꾸준히 감귤과수원으로 자경하다가 사업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1필지로는 면적이 너무 커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워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목 변경 없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것일 뿐 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개발하거나 업(業)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로 얻은 소득은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가 사건 토지를 약 100평 정도의 사각형 주택지 13필지와 도로로 분할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킨 다음 분양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3호 및 제4항(내용은 별지 1. 관계법령 참조)에서 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포합된다.{심판청구에 관한 답변서(을 제9호증) 참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1981. 이후 약 30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봐도 이 사건 양도행위에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의 준거

가. 관계 법령

별지 1.과 같다.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대한 이해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주된 근거로 위 통칙 규정을 들고 있고, 국세심판원의 심사결정 역시 위 규정을 주도니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의 2참조). 즉 이 사건 토지를 14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원고의 행위는 위 통칙 규정이 정한 '토지의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곧 소득세법이 정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라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평가는, 위 통칙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판단 준거(準據) : 및 의 의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것이 위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제1항 제12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부동산공급업을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결국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서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두3700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원고의 행위가 토지의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양도행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핵심적 징표로 하는 사업(부동산매매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게 된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1973. 1. 10.경 이 사건 1토지를, 1976. 8. 4.경 위 1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2토지를 각 매수하여 감귤과수원으로 자경하던 중, 2003. 6. 20.경 지목을 변경함이 없이 100평 내외의 규모로 이 사건 1토지를 8필지로, 이 사건 2토지를 6필지로 각 분할한 다음, 별지2. 표와 같이 2003. 7.경부터 2004. 2.경까지 위 분할된 토지 중 9필지 합계 3,291㎡를 총 매매대금 7억 450만원에 매도하였고, ○○시 ○○1동 2399-8 316㎡(2004. 1. 31.경 같은 동 2399-4 648㎡에서 분할되었다)는 2005. 1. 14.경 ○○시에 도로로 증여하였다.

(2) 이 사건 1토지의 분할 전 공시지가(2003. 1. 1. 기준)는 ㎡당 51,300원, 분할 후 공시지가 (2003. 7. 1. 기준)는 50,300원이고, 이 사건 1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2003. 7. 1. 기준)는 약 45,000원~50,000원 가량이다. 또한 이 사건 2토지의 분할 전 공시지가(2003. 1. 1. 기준)와 분할 후 공시지가(2003. 7. 1. 기준)는 ㎡당 53,000원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2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2004. 1. 1. 기준)는 약 50,000원~53,000원 가량이다.

(3) 원고는 별지 3. 거래내역과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 전후인 1998. 3.경부터 2004. 2.경까지 6회에 걸쳐 전, 임야 등 합계 13,292㎡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7회에 걸쳐 합계 8,595㎡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1981년 이후로는 약 41회(이 사건 양도행위 포함)에 걸쳐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는데, 그 거래행위 중 약 23회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한 경우에도 1년 이내의 단기간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는 없다.

(4) 한편, 원고는 2002. 11. 27.경 ○○시 ○○1동 571-7 대 676.8㎡를 4억 8,96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2002. 11. 4.경 ○○은행으로부터 3억 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 무렵인 2004. 1. 9.경 주식회사 ○○월드(업종 : 주택건설)를 설립하였다가 2005. 6. 30. 폐업하였는데, 영업실적은 전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내지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신○○, 김○○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공시지가(2003. 1. 1. 기준)와 분할 후의 공시지가(2003. 7. 1. 기준)가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분할 후의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도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경관이 좋고 자연취락지구이어서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목변경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2002년경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평당 약 70만원 안팎에 이르렀고, 현재는 그 시세가 평당 약 80~90만원 가량에 이르는데, 이 사건 양도행위의 매매가액은 평당 약 70만원(㎡당 약 214,000원)으로 당시 실제 거래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행위는 지목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분할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약 100평 내외로 분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행위가 거액의 양도차액을 목적으로 한 개량・조성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30년가량 보유하고 왔고, 1981.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회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으나, 거래된 부동산의 대부분은 10여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일부 1년 내지 4년가량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 역시 그 거래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목적이 단기간의 매매차익의 획득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가 원고의 그동안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여 과세한 바도 없음),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 11. 27.경 ○○시 ○○1동에 대지를 구입하였고, 그 무렵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위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양도행위가 이루어질 무렵의 거래현황을 이 사건 토지를 1필지(약 1,700평)로 매수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매수자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공감할 여지가 큰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 무렵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아무런 영업실적 없이 폐업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회사설립이 이 사건 양도행위의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주목한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약 100평 내외로 분할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행위 이전에도 수십 회의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영위, 즉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로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 계 법 령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 공급

직접 개발한 농장 ・ 택지 ・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 공업단지 ・ 상가 ・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 ・ 분합 ・ 조성 ・ 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별지

2. 표

소재지

(○○1동)

면적(㎡)

양도일

양도금액

비고

2399-1

311

2003. 11. 4.

7,300만원

2399-4

332

2004. 1. 31

7,700만원

2399-5

308

2003. 8. 11

7,100만원

2399-6

421

2003. 8. 11

9,150만원

2399-7

656

2003. 12. 3.

8,000만원

2294

425

2003. 9. 3.

8,600만원

2294-1

13

2003. 7. 4.

2293-3 토지와

교환

2294-2

347

2004. 2. 2.

6,825만원

2294-6

443

2004. 2. 2.

8,775만원

2294-5

348

2003. 9. 3.

7,000만원

합계

7억 450만원(㎡당 약 214,000원)

별지

3.

거 래 내 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사유

○○1동 2394-4

92

1988. 7. 1.

2003. 11. 28.

○○1동 2393-1 토지의 진입로로 양도

○○동 1664-1

전→과수원

2,254

1984. 12. 30.

2005. 2. 4.

위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 ○○동 1659-1 토지주에게 매도

○○동 1664-2

임야→과수원

2,496

○○리 940-1

임야

943

1998. 3. 13.

1999. 7. 28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인해 매도(○○로 편입)

○○리 940-2

임야

1,472

2001. 2. 15

○○리 2684

임야

1,333

1999. 6. 22.

2003. 9. 22.

인근미술관 주차장부지로 매도

○○1동 2293-6

임야

5

2003. 6. 20.

2005. 1. 14.

○○시에 도로로 기부채납된 2399-8의 일부로 편입

○○리 757

임야

4,744

2003. 2. 27.

현재보유

맹지인 위 토지 소유자의 매수요청

○○리 833

임야

4,795

2004. 2. 2.

현재보유

맹지인 위 토지 소유자의 매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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