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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19노13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발생보고, 동영상 CD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폭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당시 촬영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찌검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그 정도가 폭행이냐, 왜 욕을 하느냐’라는 취지로만 대꾸하였을 뿐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점, ③ 진료차트,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이비인후과 의사의 원심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를 받으면서 오른쪽 귀에만 먹먹함을 호소하였고 왼쪽에 비하여 오른쪽 청력에만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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