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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850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하였고, 폭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으며, 폭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폭행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폭 행 다음 날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들어 있고 이마에는 담뱃불로 지진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8. 7. 13.에도 피고인에게 “ 폭행사진은 있을 테고”, “ 손등에 영원히 지워 지지 않을 담배 빵”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8. 8. 경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피해자의 행실에 관해 써 준 진술서를 보고 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2018. 11. 경 전남편과의 이혼이 이루어진 후 2018. 12. 경에야 폭행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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