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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0 2020노21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신고 이후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끊겨 있다

거나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해자는 2018. 8. 초경 피고인이 타 준 연유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깨어날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었고, F도 피고인이 타준 연유커피를 마신 후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 F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준 음료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듯한 기억이 꿈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인식한 피해 당시의 상황을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하고 피고인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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