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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67에 있는 이동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산삼거리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며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17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한 후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10. 13:56경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폐렴 및 공기기복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내사보고(순번8)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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