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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915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버지인 피고에게 2004. 7. 2. 3,800만 원, 2004. 7. 3. 1,200만 원, 2004. 7. 5.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5. 25.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일자에 피고의 예금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경로당 친구 등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달라며 보낸 것으로 이후 피고가 위 돈을 피고의 친구 등에게 빌려주었다가 원고가 요구하여 모두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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