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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나3080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스마트폰 케이스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0. 5. 31.과 2010. 6. 4. 2회에 걸쳐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 약정한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케이스가 아니라 구형 폴더폰 케이스를 가져와 위 제품을 돌려보냈으며, 물품공급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준비서면(2016. 12. 27.자)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5. 1,3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1,250,000원을 변제받고, 2013. 9. 5.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고, 2013. 9. 10.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고, 2013. 11. 19. 1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3)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1. 5,000,000원, 2014. 8. 5. 18,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14. 8. 6. 20,000,000원, 2014. 10. 1. 1,000,000원을 변제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8. 9.경부터 2009. 2. 사이에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한 결과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4,335,000원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항 물품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금 15,000,000원, 2)항 대여금 잔액 15,050,000원, 3)항 대여금 잔액 2,000,000원 합계 32,050,000원에서 피고에게 지급할 돈 4,335,000원을 공제한 27,71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 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1)항 기재 금원은 원고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 및 사과의 의미로 수령한 것이며, 2)항 기재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중고 휴대폰 및 중고 액정 판매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3 항 기재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에게 그 중 21,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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