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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3884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등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후, 채팅 도중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여 남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 몸 캠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과 D은 2015. 10. 경 위 공모에 따라 “ 몸 캠 피 싱”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 프로그램,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파일,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등을 준비한 후, 2015. 12. 27. 경 서울 노원구 K 오피스텔 L 호에서,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놓고 조직원 및 수익 금의 관리 등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범행 수법 교육, 대포 폰, 대포 통장 모집, 면접 등을 통한 직원 채용 및 직원 관리, 범행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확보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협박하는 ‘ 협박 책’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스마트 폰 M에서 N 화상 채팅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을 담당하는 ‘ 물량 책’ 의 역할을, O, G, H, I, P, Q은 2 인 1 조로 편성되어, 채팅, 악성 코드 유포, 음란행위 촬영을 담당하는 ‘ 작업자’ 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위 범행에서 R은 피고인, J에게 인출 책의 역할과 업무 방법 등을 알려주고, J은 갈취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과 연락을 취하며 J이 인출한 돈 중 인출 책의 몫을 R과 J에게 분배한 후 남은 돈을 C에게 전달하는 등의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공소장은 마치 R이 주범 C과 공모하여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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