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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20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A, E, F, G는 2011. 6. 9. 22:45경 목포시 상동 영흥중학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B은 역할을 분담시키고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G는 피고인과 E, F를 동승시키고 H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방면에서 하당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C은 D을 동승시킨 채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따르다

앞범퍼로 위 다이너스티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 후 C과 G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C, D, E, F, G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J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과 같이 합계 15,408,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A,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408,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 가담 정도 경미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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