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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57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고, 수입물품 통관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 또한 장기간인데다가, 밀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그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고 명품지갑 등을 다수의 수취자가 자가사용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관세 포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행의 “E“를 “L”로, 제8행의 “YAHOO AICTION"을 ”YAHOO AUCTION"으로 각 고치고, 법령의 적용란 제2행에서 제3행 사이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을"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밀수입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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