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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정25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밀반입 금목걸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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