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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노1401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8고단8196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9고단2066 원심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W, X호’를 ‘서울 용산구 Q건물 R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W, X호’(원심판결문 제4면 제16-17행)를 ‘서울 용산구 Q건물 R호’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 취득ㆍ보관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ㆍ저장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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