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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8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03.경부터 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였고, 2012. 4. 24.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C 인천검단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대출금으로 신차를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 과정에서 신차 판매수당, 중고차 중개 수수료의 이익을 남기고자 하였으나, 위 신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중고차로 되파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중고차 판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신차급 중고차인 E F 스포츠 승용차가 2,2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 2016. 3. 29.경 대출가액의 70%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E F 스포츠 승용차의 차량대금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및 차량 명의자 H은 속칭 ‘자동차깡’을 하고자 차량을 출고시킨 것이었는바 사실상 저당권해지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카드 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차량 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3. 31.경 1,100만 원, 2016. 4. 1.경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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