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인 완암터널(마산방향 400미터 지점)을 안민터널 쪽에서 마창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된 볏집(가로, 세로, 높이 각 1.5미터)으로 터널 내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원방기업 관리의 완암터널 내 가드레일(약 10미터)을 수리비 2,024,0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과 동시에 그 파편은 1차로 일부를, 위 볏집은 2차로 일부를 각각 가로 막는 등 교행하는 차량의 교통장애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