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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인 완암터널(마산방향 400미터 지점)을 안민터널 쪽에서 마창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된 볏집(가로, 세로, 높이 각 1.5미터)으로 터널 내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원방기업 관리의 완암터널 내 가드레일(약 10미터)을 수리비 2,024,0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과 동시에 그 파편은 1차로 일부를, 위 볏집은 2차로 일부를 각각 가로 막는 등 교행하는 차량의 교통장애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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