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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1806
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B 외 7개 노선, 공원)사업(동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 2012. 8. 9.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C, 2013. 7. 11. 울산광역시 동구 변경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울산 동구 E 대 56.2㎡, F 대 89.7㎡(이하 ‘E 토지’, ‘F 토지’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장물(주택 등 11건, 이하 ‘이 사건 지장 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394,809,770원( = 이 사건 각 토지 253,100,020원 이 사건 지장 물 121,081,570원 주거이전비 등 20,628,180원,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9 1,858,500원, 이 사건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93,604,675원이나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보상액인 253,100,020원 및 121,081,570원으로 결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2. 5. 8.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들을 ‘수용재결감정들’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 기각

라. 피고는 2014. 1. 28.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394,809,7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4, 11호증, 을 제1호증의 4,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4, 제6호증의 4,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시세, 보상선례보다 현저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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