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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구합1519
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멜리오유니온랜드는 원고에게 20,67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201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 2010. 9.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주식회사 멜리오유니온랜드(이하 ‘피고 멜리오유니온랜드’라 한다)

나.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울산 울주군 D 임 239㎡, E 임 497㎡, F 임 11,822㎡(이하 ‘D 토지’, ‘E 토지’, ‘F 토지’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지상 유연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 손실보상금 : D 토지 20,291,100원, E 토지 30,838,850원, F 토지 733,555,100원, 이 사건 분묘 8,730,000원 - 수용개시일 : 2012. 8.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태평양감정평가법인감정’, ‘한국감정원감정’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수용재결감정들’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D 토지 21,701,200원, E 토지 32,901,400원, F 토지 782,616,400원,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라. 피고 멜리오유니온랜드는 2012. 8. 20.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793,415,050원 및 2013. 7. 18. 위 이의재결과 수용재결에 따른 차액 52,533,95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를 이의를 유보한 채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3, 4, 제6, 7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3, 을나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다음과 같이 성실협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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