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 2014. 6. 2.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울산 울주군 B 대 542㎡ 및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7. 9. 5. - 수용재결 당시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망 E - 수용재결 당시 지장물 중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자 : 망 E - 수용재결서상 소유자 이름 ① 토지 : 망 E, ② 지장물 : 원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원고는 지장물의 소유자 이름을 변경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며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소유자 이름 변경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손실보상금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 중 주택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1974.경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95. 9. 14. 사망한 이후부터는 망인의 처 F이 점유하면서 거주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지장물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수용재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지장물 중 주택에 관하여 1974.경 건축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