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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59207
초과근무수당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총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별지

3. 목록 미지급...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6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이하 ‘아동복지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원고 A는 2013. 12.까지만 근무하였고, 원고 A의 후임으로 원고 E가 2014.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한 아동 및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사들인바,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아동 및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이하 ‘초과근무’라 한다)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 공무원‘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참조). 원고들은 2인이 1조를 구성하여 3개의 조로 나누어 한 개 조가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하고 이틀간 휴무를 가진 후(위 이틀의 휴무 기간 동안에 나머지 두 개 조가 근무하게 된다) 다시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 공무원들에 대하여, 현 수당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시간외근무시간 = (해당 월의 총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이하 ‘복무규정시간’이라 한다

)} - {근무 중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하 ‘휴게시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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