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합8464
감봉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6. 10. 1. C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사람이다.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제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근무 제12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

다. 다만, 강의 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제6장 근태관리 제32조(출근) ①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소정의 출근표시를 필한 후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근표시는 교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 학부(학과)에 비치된 출강부에 의하고, 직원은 사무 처에 비치된 출근부에 의하며, 조교의 경우는 교무처에 비치된 출근부에 의한다.

제37조(징계사유)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처의 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 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절차를 거 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5.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나. 2012. 6. 18.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2. 12. 2.과 2013. 3. 6. C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 등 C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우리대학 ‘교직원복무규정’ 제2장 근무 제12조(근무시간) 제1항에 의거 교직원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출퇴근 체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출퇴근시간 : 월 ~ 토 주 4회 이상 출근 출근 : 오전 9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