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아버지인 C가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 겸 지배인으로 등재하고 일부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경 내지 같은 해 3. 경 사이에 강릉시 E 토지 등에 콘도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인 일명 ‘F 재건축 사업’ 을 추진하면서 C, G에게 “ 토지 매입 관련 비용 약 24억 원, 건축관련 비용 약 165억 원 상당 등 총 비용 약 249억 원 상당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콘도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약 15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입자금 10억 원을 마련하면 토지 매입 후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후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금 변제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투자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
” 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초기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알아보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게 하여 피해 자가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0. 4. 21. 수원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하되 원금 및 이익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억 원은 토지 담보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하며, 나머지 15억 원은 2010. 8. 분양 시점으로부터 매월 3억 원씩 총 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행 각서를 피해자와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기존 콘도 분양 자들도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지 매수관련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릉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현시킬 능력이 없어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