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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1584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0. 1. 18. D 주식회사를 대표한 E과 사이에 C 소유의 용인시 F리(이하 ‘F리’라고 한다) G 일대 토지 약 15,000평(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를 평당 토지의 가격을 8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는 권한을 D 주식회사에 위임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30.까지 토지대금으로 최소한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H에게 이 사건 전체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할 법인을 설립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H는 2010. 3.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I는 2010.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대금의 관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J에게 피고의 ‘부장’의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분양 상황과 내용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겼다.

다. E이 위 가항의 계약에 정한 10억 원을 C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C는 위 가항의 계약을 해제하고, 2010. 6. 29. J에게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분양권한을 위임하였다.

J은 I에게 자신과 함께 분양업무를 계속할 것을 제의하였고, I도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J과 I는 C에게 지급할 토지대금 평당 80만 원, 토목공사지목변경토지분할광고 등 비용(이하 포괄하여 ‘개발비용’이라 한다) 평당 50만 원, 분양이익금 평당 20만 원 합계 평당 150만 원에 이 사건 전체토지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0. 6.경 I와 사이에 ‘피고가 제3자를 통하여 토지대금의 조달을 책임지고, I는 분양을 책임지기로 하되, 분양으로 얻는 수익금은 피고가 지정하는 자 60%, I 40%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와 J이 추진하던 위 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C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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