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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1092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741,521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0.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3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거산에너지(이하 ‘피고 거산에너지’라 한다)와 피고 에이디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디피산업’이라 한다)는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시스템을 중앙난방식에서 개별난방식으로 전환하고, 급수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2012. 7. 13. 피고 거산에너지와 사이에 공사금액 1,018,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겨 공사금액이 1,060,3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개별난방전환 및 급수배관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2012. 7. 20.부터 2012. 10. 30.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필 후 신설도시가스배관으로 세대 보일러 통입완료 시 준공) 공사금액: 계약 당시 1,018,000,000원에서 1,060,330,000원으로 변경 (공용부분 641,950,000원, 전용부분 418,380,000원) 지체상금: 매 지체일수마다 도급금액의 3/1000 피고 에이디피산업은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거산에너지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공사 완공 및 공사대금 지급 1) 피고 거산에너지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1. 11. 완공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6.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거산에너지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용부분 공사대금으로 합계 583,03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13.부터 2013. 4. 25.까지 전용부분 공사대금으로 합계 84,3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거산에너지는 전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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