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9 2013고정3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8:10경 통영시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의 차량 옆에 불을 피워 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입술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인근의 D 앞에 놓여 있던 쇠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4, 5회 가량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 23면)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폭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