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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6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04. 6. 25.선고2003도4934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챘고,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같이 싸움을 한 피해자(벌금 50만 원)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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