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349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8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3. 1. 12. 02:03경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코스트코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원고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후두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2, 3,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병증인 기왕증을 갖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은 기왕증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야간에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4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