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28,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2. 12. 31. 01:17경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공업고등학교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포항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차량 진행신호에 교차로 내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각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야간에 차량 진행신호에 교차로 내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4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상인 기대여명의 55~65%로 추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