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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2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피고인은 용제 중간유통상으로서 용제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세금계산서 교부나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데도,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 중 2012고단5441 사건 범죄사실의 제2항 가짜석유 제조판매 부분 피고인은 단순한 용제공급자일 뿐 C 등의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직접 가담하거나 범죄로 인한 수익을 나눈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벌금 400,000,000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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