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1. 9. 6.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로 총 19일 간 재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피해자인 KDB생명 주식회사에, 2011. 10. 11.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1. 10. 13.경 피해자인 우체국에, 2011. 10. 18.경 피해자인 AIA생명 주식회사에, 2011. 10. 18.경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해 정도는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KDB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13.경 (무)Standby실버케어보험의 보험금 380,000원, (무)굿타임보장보험의 보험금 3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11.경 (무)삼성울라이프상해보험의 보험금 935,000원, (무)삼성울라이프Super보험의 보험금 3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우체국으로부터 2011. 10. 13.경 하이로정기보험의 보험금 190,000원, 하이로정기보험의 보험금 190,000원, 올커버암치료보험의 보험금 190,000원, 올커버건강보험의 보험금 3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AIA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19.경 (무)AIG다보장의료1보험의 보험금 1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19.경 Super홈케어보험의 보험금 5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16.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개시일자는 ‘2012. 4. 3’ 및 ‘2012. 4. 23.’, 종료일자는 '2012. 4. 21. 및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