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입원치료의 경우 실비 외 입원비 30,000원(당뇨, 급성신부전, 협심증 등 특정질병은 130,000원)을 받는 ‘교보생명 교보 가족사랑 통합’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2.까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우체국보험,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KDB생명, 메리츠화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화재 등 총 9개 보험사와 총 12건의 입원비 지원이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사로부터 실비 외 입원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여 입원을 유지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해당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 및 고지혈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실은 퇴원과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10. 11. 15.까지 46일간 장기 입원한 후, 2010. 11. 1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1.경 1,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9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86,261,447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보험사별 보장사항 첨부)
1. 사고 관련 계약 정보,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