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2. 13.부터 2014. 8. 28.까지 13회에 걸쳐 총 239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4,5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B G J I M K C C C C C D E E F F F H L
다. 한편,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보험가입 내역표] A A N A A A A A A A A A A A A A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4,5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290,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069,370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8,200,000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660,000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795,372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4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3,994,742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