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56,381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 915동 18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9:00 경 KE614 편을 이용하여 홍 콩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러시 아산 주머니 사 향 (4,590g) 및 가루 사 향 (1,237g) 등 합계 5,827g[ 물품 원가 합계 한화 약 250,056,381원 상당( 미 화 221,426 불 상당, 1g 당 미화 38 불), 시가 합계 393,170,411원 상당] 을 피고인과 동승 자인 F의 여행용 캐리어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 다가 세관의 검사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약사법위반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에 따른 동ㆍ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공해( 公海 )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에 따른 동물인 사향 노루의 가공품 중 의약품인 주머니 사 향 (4,590g) 및 가루 사 향 (1,237g) 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압수 조서, 범칙 물품 감정서
1. 수사보고( 범칙 물품 중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