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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56,381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 915동 18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9:00 경 KE614 편을 이용하여 홍 콩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러시 아산 주머니 사 향 (4,590g) 및 가루 사 향 (1,237g) 등 합계 5,827g[ 물품 원가 합계 한화 약 250,056,381원 상당( 미 화 221,426 불 상당, 1g 당 미화 38 불), 시가 합계 393,170,411원 상당] 을 피고인과 동승 자인 F의 여행용 캐리어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 다가 세관의 검사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약사법위반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에 따른 동ㆍ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공해( 公海 )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에 따른 동물인 사향 노루의 가공품 중 의약품인 주머니 사 향 (4,590g) 및 가루 사 향 (1,237g) 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각각 관세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압수 조서, 범칙 물품 감정서

1. 수사보고( 범칙 물품 중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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