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1,665,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열 조명기구용 충전배터리 안에 금괴를 넣어 홍 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해외 총책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 홍 콩으로부터 태양열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국내에 도착한 태양열 조명기구의 충전배터리 안에 은닉되어 있는 금괴를 꺼내
C과 함께 국내 인수 책에게 인계하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경 특 송 물류센터를 통해 홍 콩에서 인천 공항에 도착한 태양열 조명기구 20개를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 (D) 하면서, 조명기구 충전 배터리 안에 은닉된 1kg 중량의 금괴 20개( 시가 1,068,540,000, 물품 원가 971,400,000원 )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금괴 합계 455kg( 시가 23,832,160,000원, 물품 원가 21,665,600,000원) 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입신고번호 화물 통관 진행, 각 피고인 휴대전화 채팅내용, 각 범칙 일자별 KRX 국내 및 국제 금 시세, H 사무실 임대차( 월세)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H 사무실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 범칙 물품 확정, 수입 물품 중량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