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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0.202%)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모두 6대의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고 피해자 1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한 달 보름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징역 8월 - 2년 9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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