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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20%)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뒤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계속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장인, 장모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처, 두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 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3년~5년]와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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