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창업주로, E, F, G과 피고 B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가 1966. 7. 5. 설립한 회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 이후 1973. 4. 30.까지는 원고가, 그 이후 1976. 7. 7.까지는 원고의 동생 H가, 그 이후 1996. 6. 29.까지는 전문경영인인 I, J, K이, 그 이후 1998. 6. 30.까지는 E이 각 담당하였다.
피고 B은 1998. 7.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6. 11. 사임하였고, 2004. 9. 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의 연도별 지분율 및 보유 주식 수는 다음과 같다
(그 중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988년 1988년에 원고의 명의수탁자인 M, N 명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주 합계 2,000주의 명의가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1993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4년 2015년 2016년 B 58.17% (5,817주) 58.17% (23,268주) 매년 23,268주씩 증가 58.17% (116,340주) 58.17% (116,340주) 58.17% (116,340주) G 18.5% (1,850주) 18.5% (7,400주) 매년 7,400주씩 증가 18.5% (37,000주) 18.5% (37,000주) 18.5% (37,000주) F 11.67% (1,167주) 11.67% (4,668주) 매년 4,668주씩 증가 11.67% (23,340주) 0 0 L 0 0 0 0 11.67% (23,340주) 14.09% (28,190주) E 11.66% (1,166주) 11.66% (4,664주) 매년 4,664주씩 증가 11.66% (23,320주) 11.66% (23,320주) 9.24% (18,470주) 계 100.00% (10,000주) 100.00% (40,000주) 매년 40,000주씩 증가 100.00% (200,000주) 100.00% (200,000주) 100.00% (200,00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53 내지 55,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