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선정자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이유
1.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 C는 경북 칠곡군 D 묘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으나, 토지대장에 소유자명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A(2015. 6. 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선정자들이 소송을 수계)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한 E, F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인 G가 1952. 6. 8.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G의 분묘를 설치한 이래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함으로써 1972. 6. 1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선정자들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그러나 A는 H생으로 아버지 G가 사망한 1952. 6. 10. 만 5세에 불과하였고, 당시 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매매계약서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이 사건 토지를 1952. 6. 10.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