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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4 2019가단579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영주시 K 전 2,182㎡는 별지 지분표 기재 비율대로 피고 B, C, D, E, F, G, H, I, J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주시 K 전 2,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L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M’(후에 N으로 개명, 이하 ‘N’이라고 한다)이 1949. 6. 6.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L는 1953. 1. 23. 사망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최종적으로 L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상속지분은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N은 1949. 6.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82. 3. 30. 사망하였고, N의 아들인 원고가 N의 사망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다.

N의 상속인들은 2018. 12. 10.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한국전쟁때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미등기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멸실 회복등기 실기요강 통칙(1952. 10. 15.자 고시 제44호)’에 따라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이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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