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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렀음에도 보행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함)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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