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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아무런 과실 없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병원비 등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피해자 유족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손해배상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원심 재판 중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1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데도 처와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의 이른 새벽인데다 비가 오고 있어, 시야 확보가 평소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고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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